부모님이 혼자 지내시기 어려워질 때,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방문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이 등급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지사 방문, 전화 1577-1000, 우편, 팩스, 누리집, 앱 모두 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가 해도 됩니다.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심신 상태를 90여 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의사소견서 — 대상이 되면 제출합니다. 공단이 안내해 줍니다.
-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함께 심의합니다.
- 통지 —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옵니다.
방문조사가 핵심입니다. 어르신들이 조사관 앞에서 "괜찮다, 혼자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야 정확한 등급이 나옵니다. 가족이 옆에서 실제 상황을 보충해 설명해 주세요.
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쓸 수 없고 재가급여만 됩니다.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 | 676,320원 | 101,448원 |
본인부담은 한도를 전부 썼을 때 기준입니다.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15%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 20% — 요양원 입소
- 복지용구 15%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감경 구간은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니 공단 1577-1000에 직접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는 금액과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 상담을 받으실 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각각 얼마인가"를 꼭 나눠서 물어보세요. 여기서 비용 차이가 크게 납니다.
등급이 안 나왔다면
등급 외 판정을 받아도 길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나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장기요양 등급은 안 나왔는데 돌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