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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2026-10-20 작성 · 읽는 데 5분

부모님 돌봄이 버거워지면 가장 먼저 알아볼 제도입니다. 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옵니다.

세 줄 요약
①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②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③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고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부모님이 혼자 지내시기 어려워질 때,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방문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이 등급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지사 방문, 전화 1577-1000, 우편, 팩스, 누리집, 앱 모두 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가 해도 됩니다.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심신 상태를 90여 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 대상이 되면 제출합니다. 공단이 안내해 줍니다.
  4.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함께 심의합니다.
  5. 통지 —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옵니다.

방문조사가 핵심입니다. 어르신들이 조사관 앞에서 "괜찮다, 혼자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야 정확한 등급이 나옵니다. 가족이 옆에서 실제 상황을 보충해 설명해 주세요.

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쓸 수 없고 재가급여만 됩니다.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 15%
1등급2,512,900원376,935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
인지지원676,320원101,448원

본인부담은 한도를 전부 썼을 때 기준입니다.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15%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 20% — 요양원 입소
  • 복지용구 15%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감경 구간은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니 공단 1577-1000에 직접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는 금액과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 상담을 받으실 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각각 얼마인가"를 꼭 나눠서 물어보세요. 여기서 비용 차이가 크게 납니다.

등급이 안 나왔다면

등급 외 판정을 받아도 길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나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장기요양 등급은 안 나왔는데 돌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확인이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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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2026-10-20 기준으로 아래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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