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 중에 체감이 가장 빠른 것이 통신요금 감면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바로 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얼마나 깎이나
| 대상 | 감면 | 월 한도 |
|---|---|---|
| 장애인·국가유공자 | 이용료의 35% | 한도 없음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6,000원 + 초과분 35% | 33,500원 |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1,000원 + 초과분 35% | 21,500원 |
| 기초연금 수급자 | 청구 요금의 50% | 11,000원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한도가 없습니다. 요금제가 비쌀수록 깎이는 금액도 커집니다. 월 7만원 요금제라면 매달 2만원 넘게 줄어듭니다.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하기
전화로 1523을 누르면 됩니다. 이동통신 3사 공동 ARS로, 본인 확인만 하면 감면 대상인지 바로 알려 줍니다. 그 자리에서 신청도 됩니다.
그 밖에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이렇습니다.
- 통신사 대리점 — 신분증 지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 복지로, 정부24 — 본인인증 필요
- 고객센터 114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부모님 폰이 자녀 명의로 돼 있으면 감면이 안 됩니다. 명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 1인당 1회선입니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선까지 됩니다.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에서만 감면됩니다. 아무 알뜰폰 요금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미 다른 할인(결합상품, 다른 자격)을 받고 있으면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달 요금은 못 돌려받습니다
감면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자격이 3년 전에 생겼어도 지금 신청하면 지금부터입니다. 그 사이 더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신 김에 1523을 눌러 보시길 권합니다.
자격이 끊기면 감면도 끊깁니다
수급 자격이 없어지면 통신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할인을 해제합니다. 갑자기 요금이 올랐다면 이 경우일 수 있으니, 고지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또 다른 제도입니다. 사용처와 할인에 분야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