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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2026 —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원 이하면 신청하세요

2026-10-20 작성 · 읽는 데 4분

선정기준액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떨어진 분도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①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입니다. ②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부부는 각각 20% 감액됩니다. ③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가장 먼저 챙길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선이 올라서 작년에 탈락한 분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단독가구월 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월 3,952,000원 이하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원 올랐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얼마를 받나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전년 342,510원에서 인상)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 →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급여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대액을 다 받는 분이 오히려 적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걸리는 분이 꽤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집과 예금이 환산되어 더해지고,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미리 접는 분이 많은데, 계산해 보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 2월생이면 2026년 1월부터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누리집·모바일앱
  •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 1355로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준비물

  • 신청서,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것도)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꼭 기억할 것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65세가 한참 지나서 신청하면 그 사이는 받지 못합니다.
  • 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하세요. 기준선이 해마다 오르고, 소득·재산도 변합니다.
  •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통신요금 감면(청구액의 50%, 월 최대 11,000원) 대상도 됩니다. 같이 신청하세요.

확인이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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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2026-10-20 기준으로 아래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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