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거나 가지고 계신 장애인이라면 액수가 가장 큰 혜택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습니다. 다만 조건이 꼼꼼해서, 모르고 샀다가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누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쓰는 차량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적용되고, 감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가 되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가장 흔한 경우
- 승차정원 7~10명인 승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2,000cc를 넘으면 자동차세 감면이 안 됩니다. 차를 고르실 때 배기량부터 보세요. 2,000cc 턱걸이 모델과 그 위 모델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명의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여기서 걸리는 것이 "같은 세대"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공동명의 감면이 안 됩니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 자녀와 공동명의를 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계약 전에 등본부터 떼어 보세요. 세대를 합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 어디서 —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재무과)
-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현장에 있습니다)
- 문의 — 지방세 one call 1577-5700
신청 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차를 사기 전에 한 번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1년 안에 이러면 다시 토해냅니다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유권을 넘기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새 차로 바꾸실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기존 감면 차량을 먼저 이전하거나 말소한 뒤에야 새 차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챙길 것
- 여러 감면 규정이 겹치면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는 별도 제도입니다. 차를 살 때 영업소에 함께 물어보세요.
- 등록할 때 내는 지역개발채권(공채) 면제도 따로 있습니다.
등록 후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다른 혜택들은 장애인 등록 후 신청할 것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