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는 몇 안 되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받습니다. 2026년에 대상 나이가 한 살 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시점 | 대상 |
|---|---|
| 2025년 | 만 8세 미만 |
| 2026년 | 만 9세 미만 |
| 2030년 | 만 13세 미만 |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금액은 월 10만원이고, 매달 25일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 사는 아동에게는 월 최대 3만원이 추가됩니다. 지역별 금액은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우리 지역 금액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8세 생일에 끊겼던 아이
법이 바뀌기 전에 만 8세가 되어 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정보가 확인되면 직권으로 지급됩니다.
"우리 아이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통장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출생신고할 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쓰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러 가실 때 창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같이 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