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마쳤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액수가 큽니다.
누가 받나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
| 단독가구 | 월 1,40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2,240,000원 이하 |
2025년 단독 138만원에서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분은 다시 신청해 보세요.
얼마를 받나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2025년 342,510원에서 물가 반영 인상
- 부가급여 —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원~9만원대로 차등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인 중증장애인이 최대인 경우 월 439,700원이 됩니다.
부가급여 구간은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됩니다. 내가 어느 구간인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결정 통지서에 실제 금액이 적혀 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부가급여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연금' 검색
준비물
- 신분증,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해당 시)
신청은 상시이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심사에 한 달쯤 걸려도 그 기간은 소급해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조건이 되면 미루지 마세요.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기초연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 |
|---|---|---|
|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 대상 | 등록 중증장애인 | 제한 없음 |
| 단독 기준 | 140만원 | 247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