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누가 대상인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0,834원입니다.
생계급여(32%)보다 기준이 훨씬 넓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표는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입자 — 기준임대료만큼 지원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기준임대료)이 정해져 있고, 실제 내는 임차료를 그 상한 안에서 지원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 급지 | 지역 | 금액 |
|---|---|---|
| 1급지 | 서울 | 369,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300,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47,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212,000원 |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1.7만~3.9만원 올랐습니다. 가구원이 늘면 금액도 올라가니, 내 가구 기준은 마이홈이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도 됩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나는 월세가 아니라서 안 되겠지"라고 접지 마세요.
집주인 — 집수리를 지원
자기 집에 살고 있다면 현금이 아니라 수선유지급여, 즉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세 단계입니다.
- 경보수 — 590만원 /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주기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주기 (지붕·기둥 등)
신청하면 LH가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수선비의 90~100%가 차등 지급됩니다. 금액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니, 최종 금액은 조사 결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 온라인 —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 방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서류
- 공통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자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