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 대부분이 "기준 중위소득 ○○% 이하"로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표 하나를 알면 내가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 가구원 | 2025년 | 2026년 |
|---|---|---|
| 1인 | 2,392,013원 | 2,564,238원 |
| 2인 | 3,932,658원 | 4,199,292원 |
| 3인 | 5,025,353원 | 5,359,036원 |
| 4인 | 6,097,773원 | 6,494,738원 |
| 5인 | 7,108,192원 | 7,556,719원 |
| 6인 | 8,064,805원 | 8,555,952원 |
2026년 인상률은 6.51%로 역대 최대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갔으니, 작년에 떨어졌던 분도 올해 다시 보셔야 합니다.
급여별 기준선 (2026년)
| 급여 | 비율 | 1인 | 4인 |
|---|---|---|---|
| 생계 | 32%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 | 40%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 | 48%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 | 50% | 1,282,119원 | 3,247,369원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두 가지
1. 네 급여는 따로 판정합니다
"수급자가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각각을 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라면 생계·의료급여는 안 되지만 주거급여(48%)와 교육급여(50%)는 됩니다. "나는 수급자가 아니다"라고 미리 접으면 이걸 놓칩니다.
2.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집과 예금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지고, 반대로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거의 틀립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공제 때문에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월급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는 법
- 복지로 모의계산 —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대략 나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 판정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세요. 신청은 무료이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산만 하다가 안 하는 것이 제일 손해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가 되면 따라오는 제도가 많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통신요금 감면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