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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지하철 무임승차, 누가 되고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2026-10-20 작성 · 읽는 데 4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어르신은 지자체가 정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미 68세입니다.

세 줄 요약
①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법에 의무로 박혀 있어 전국이 같습니다. ② 어르신은 지자체 재량이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③ 중증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도 함께 무임입니다(서울 기준).

지하철 무임승차는 하나의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거 법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 동네는 왜 다르냐"의 답입니다.

근거 법이 다릅니다

대상근거성격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무 — 지자체가 못 바꿈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6조의무 — 지자체가 못 바꿈
어르신노인복지법 제26조재량 — 지자체가 정함

노인복지법 제26조는 65세 이상에게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은 의무로 정하고 있어서, 지자체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서울 — 만 65세 유지
  • 대구 — 단계적으로 올려 2026년 만 68세. 시내버스까지 포함한 통합 기준은 만 72세

인터넷에서 보는 "65세부터 공짜"는 대부분 서울 기준으로 쓰인 글입니다. 내 지역 기준은 지자체 조례를 따르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 + 12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도 함께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은 동반하는 보호자 1인까지 무임으로 탈 수 있습니다. 개찰구에서 카드를 두 번 찍는 방식입니다. 다른 도시는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도시철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임 대상은 등록 장애인 본인입니다. 가족이 복지카드만 들고 혼자 타는 것은 부정승차입니다.

카드가 없을 때

우대용 교통카드가 아직 없어도, 역 창구에서 복지카드나 신분증을 보여 주면 1회용 무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창구에 들르기 번거로우니, 자주 타신다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편이 낫습니다.

조심할 것

  • 남의 우대용 카드를 쓰면 부정승차로 처벌받습니다. 가족 카드도 안 됩니다.
  •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은 버스 쪽 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임은 도시철도 기준입니다. 광역철도·공항철도 일부 구간은 별도 요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와 지역별 교통카드는 어르신 교통카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이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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