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라는 말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자녀부터 되는 것도 있고, 여전히 세 자녀부터인 것도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이어야 하는 것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 기준으로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되 월 16,000원 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학업 때문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3인 이상이 확인되면 같은 가구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로 사는 아이가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두 자녀부터 되는 것
- 자동차 취득세 —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50% 감면, 3명 이상이면 면제로 안내됩니다
- 지자체 다자녀카드 —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이면 대부분 발급됩니다
- 철도 운임 — KTX·SRT에서 두 자녀 할인이 운영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철도와 도시가스는 자료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철도는 코레일·SRT 누리집에서, 도시가스는 거주지 공급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확정적으로 적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자녀카드는 지역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 지역 | 카드 이름 |
|---|---|
| 경기 | 아이플러스카드 |
| 부산 | 가족사랑카드 |
| 인천 | 아이모아카드 |
| 대전 | 꿈나무사랑카드 |
| 울산 | 다자녀사랑카드 |
혜택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공영주차장 감면, 문화시설 할인, 가맹점 할인 등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지역 카드 이름과 혜택은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확인하는 곳 정리
| 무엇 | 어디에 |
|---|---|
| 전기요금 | 한전 123 · 한전ON |
| 도시가스 | 거주지 도시가스 공급사 |
| 철도 | 코레일 · SRT 누리집 |
| 자동차 취득세 | 시·군·구청 세무과 |
| 다자녀카드·지역 혜택 |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