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와서 신체활동, 가사, 이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복지 제도 중에 생활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입니다.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는 수급자가 아니라서"라며 넘어가는데, 이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
65세가 되기 전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분 등은 예외로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조사합니다. 신체·정신 기능,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직장·학교생활, 가구환경, 서비스 욕구를 봅니다.
- 심의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자격과 활동지원등급을 정합니다.
- 통지 — 지자체가 결과를 알려 줍니다. 전체 기간은 대략 1~2개월입니다.
종합조사가 지원 시간을 좌우합니다. 조사받을 때 "괜찮다"고 축소해서 말씀하시면 시간이 적게 나옵니다. 혼자서 못 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가족이 함께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 그 외 — 기본 급여액의 4~10%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16,200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서비스 단가는 2026년 기준 시간당 17,270원입니다. 지원 시간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등급이나 시간이 실제 상태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꼭 보관하세요.
같이 확인할 것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면 장애인연금, 통신요금 감면, 자동차세 감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