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2026-10-20 작성 · 읽는 데 4분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과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① 소득 수준과 장애 유형을 보지 않습니다. ② 국민연금공단이 집으로 와서 종합조사를 합니다. ③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와서 신체활동, 가사, 이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복지 제도 중에 생활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입니다.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는 수급자가 아니라서"라며 넘어가는데, 이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분 등은 예외로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1.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2.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조사합니다. 신체·정신 기능,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직장·학교생활, 가구환경, 서비스 욕구를 봅니다.
  3. 심의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자격과 활동지원등급을 정합니다.
  4. 통지 — 지자체가 결과를 알려 줍니다. 전체 기간은 대략 1~2개월입니다.

종합조사가 지원 시간을 좌우합니다. 조사받을 때 "괜찮다"고 축소해서 말씀하시면 시간이 적게 나옵니다. 혼자서 못 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가족이 함께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 그 외 — 기본 급여액의 4~10%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16,200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서비스 단가는 2026년 기준 시간당 17,270원입니다. 지원 시간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등급이나 시간이 실제 상태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꼭 보관하세요.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여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확인할 것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면 장애인연금, 통신요금 감면, 자동차세 감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이 제일 빠릅니다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찾기

전국 3,533곳 번호를 바로 찾아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2026-10-20 기준으로 아래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