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 이름이 비슷해서 "이미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짝지어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 대상 |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중증이면 연금, 경증이면 수당 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자세히 보기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나라가 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액수가 크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접지 마세요.
기초연금 기준 보기
국민행복카드 vs 문화누리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카드(그릇)입니다. 그 안에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보육료, 에너지바우처 같은 여러 바우처가 들어갑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비를 주는 것이고, 별도의 카드입니다.
아동수당 vs 부모급여 vs 첫만남이용권
셋 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받았다고 다른 걸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vs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짧게 지원하는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은 형편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급하면 긴급복지로 먼저 받고, 상황이 길어질 것 같으면 기초생활보장 신청으로 이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생계급여 vs 주거급여
둘 다 기초생활보장 안에 있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 이하입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졌어도 주거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네 급여를 따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전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게 뭐고,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