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로 받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걸 몇 년씩 못 받습니다.
① 카드만 보여주면 되는 것
현장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미리 할 일이 없습니다.
- 도시철도 무임승차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의무로 정해져 있어 전국이 같습니다. 중증이면 동반 보호자 1인까지 됩니다 (서울 기준)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고궁 입장료 감면
- 국공립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② 미리 신청해야 하는 것
여기가 핵심입니다. 카드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안 깎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청한 달부터 적용돼서, 지난 기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무엇 | 어디에 신청 |
|---|---|
| 이동전화 요금 35% | ARS 1523 · 통신사 · 복지로 · 정부24 |
| 인터넷·유선전화 감면 | 통신사 고객센터 |
| 전기요금 감면 | 한전 123 · 한전ON |
| 도시가스 감면 | 도시가스사 · 정부24 · 복지로 |
| 자동차세·취득세 면제 | 시·군·구청 세무과 |
| TV 수신료 면제 | 한전 또는 KBS |
통신요금은 장애인·국가유공자만 한도 없이 35%입니다. 요금제가 비쌀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통신요금 감면 자세히 보기
③ 신청이 필요한 돈·서비스
할인이 아니라 지원받는 쪽입니다. 전부 따로 신청합니다.
한 번에 확인하는 법
보조금24에 로그인하면 내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만 목록으로 나옵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서, 목록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등록 마쳤는데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마다 한 번은 다시 보세요
기준이 바뀌고, 재판정으로 장애 정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사하면 지자체 자체 지원이 달라집니다. 이사했을 때 할 일과 연초 체크리스트를 같이 보시면 빠뜨리는 게 줄어듭니다.